무인정산기 불구...서버컴퓨터 오류라며 주차료 멋대로 고지

충남대학교병원 주차장 출차 무인정산기에 제보자 A씨 차량의 주차료가 잘 못 적용된 모습 / 제보자 제공
충남대학교병원 주차장 출차 무인정산기에 제보자 A씨 차량의 주차료가 잘 못 적용된 모습 / 제보자 제공

충남대학교병원이 퇴원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부당한 주차료 부과 사례가 빈발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주차장을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퇴원환자들에게 주차료를 임의조작 정산하고 있어 '삥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사례로는 퇴원환자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 다른 차량번호로 인식해 놓고 대당 수만 원씩 과납토록 해 피해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A씨(64.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는 지난 17일 오후 간단한 종양을 시술받기 위해 소화기내과에 입원했다가 치료를 마치고 20일 퇴원했다.

충남대병원 입원안내문에는 입원일 입차시간 이후 24시간 무료, 퇴원일도 출차시간 이전 24시간 무료임을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입차시간 기준 당일만 할인 적용된다. 날짜 변경 시는 '0시 00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놓고 보면 입·퇴원 2일분 48시간의 주차료를 전액 감면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날짜 변경' 조항을 두어 사실상 시간 단위 부분 감액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40분 소화기 내과에 입원했다. 그는 치료를 마치고 20일 오전 9시 14분 퇴원했다. 

그는 본관 1정산소에서 주차료를 정산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것. 주차료 정산소 무인정산기에는 3박4일 71시간 51분치 3만 원의 주차료가 부과됐다.

A씨는 이를 부당하게 여겨 호출기로 주차관리 직원에게 항의했다. 호출기 응답 B여직원은 2만 원만 내고 출차하라고 안내 방송했다.
문제는 무인정산기에 입차 시각과 정산시각이 일치했다. 그러나 A씨의 차량번호판 앞 번호가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무인정산기의 임의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해 주차관리팀 직원을 현장에 오도록 요구했다. 
잠시 뒤 나타난 주차관리 C직원에게 이를 따져물었다. 그러자 C직원은 A씨와 유사한 차량번호(55허0000)가 병원내 입차해서 오류가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입차와 출차가 다르게 무인정산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데 왜 그러냐'고 C직원에게 재차 따졌다. 이렇게 수분 간 부당함을 제기하자 C직원은 수작업으로 9000원의 주차요금 영수증을 작성해 납부토록 조치했다. 납부 영수증 내역에는 입차 일시 '2월 20일 01시 30분', 출차 일시는 20일 '09시 17분', 주차시간은 '7시간 47분'으로 임의 작성됐다.

 

주차관리팀 직원이 수작업으로 제보자 A씨의 주차료를 감면 적용한 영수증 / 제보자 제공
주차관리팀 직원이 수작업으로 제보자 A씨의 주차료를 감면 적용한 영수증 / 제보자 제공

이런 일은 한산한 휴일에 발생해 시정이 가능하나 정체가 극심한 주중에는 이의를 제기할 경황이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주차료를 내기 위해 밀려드는 뒷 차량에 운전자는 당황한 나머지 단말기 고지요금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제보자 D씨는 "대형 일반병원도 입원환자에게 주차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국립대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주차요금 배불리기를 하고 있다"며 "그것도 차량번호 인식 오류 운운하며서 대당 수만 원의 '삥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병원 주차관리팀 관계자는 "최근 주차관리사무실이 교수연구동에서 보훈의 집으로 이전하면서 서버 컴퓨터 작동이 제대로 안 돼 빚어진 일"이라며 "이런 일이 간혹 있기는 하다. 하지만 주차 시간을 추정해서 할인해 줬는데 피해를 본 것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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