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체 사진 등 직무상 비밀 친구들에게 유출  

성매매업을 하는 친구에게 동료 경찰의 신상정보를 넘긴 전직 경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형사사법절차,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3개 월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개 월,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추징금 30만 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까지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성매매업자 B씨에게 성매매 단속 경찰의 신상을 넘기고 해당 업소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전경찰청과 성매매 업소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이름, 계급, 부서 등이 기재된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한 뒤 사례금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기 의정부에서 체포되자 A씨는 이를 내부망을 통해 확인해 지인 C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는 마약 성분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삭발, 손·발톱, 체모 등에 대해 알려주기도 했다.
유치장에 입감된 B씨를 출감시켜 통화 및 흡연, 음주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C씨 또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수사내용 등을 B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경찰에게 지급되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타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해 발설하고 변사사건의 시신 사진을 타인에게 보내며 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공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채무자 지인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 시스템을 이용해 주소지와 수배 여부 등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타인의 전과 정보 등을 조회해 발설한 것과 유치장에서 B씨를 빼내 통화를 시켜준 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 모두 제기해 이뤄진 항소심에서는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타인의 전과 정보 등을 조회한 것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3개 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의 혐의 중 지인의 주소지와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경찰이 대가를 받고 동료 경찰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상 비밀 등을 누설하는 등 경찰의 소임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 본분을 망각한 전형적인 비리 경찰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9년 5월께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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