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선관위, 정용래 청장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 징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 뉴스티앤티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 뉴스티앤티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재난문자를 자신 명의로 발송하면서 사전 선거운동 의혹 논란이 일자 유성구선관위는 해당 문자에 대해 징계조처했다. (관련기사 본지 1월28일)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재난문자를 발송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에게 경징계인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유성구청은 지난달 1일과 26일 정용래 청장 및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주민 등을 포함한 1만 5000여 명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1일 발송한 재난문자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유성구청장 정용래입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86조 5항에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출마하려는 사람 포함) 이름을 문자메시지 등에 포함해 살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직선거규칙 제47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이 게재된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문자에 '정용래'라고 표기돼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해 가장 낮은 징계수위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성구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이고,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공명선거 협조 요청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