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지난 1일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발송된 재난문자 / 뉴스티앤티
지난 1일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발송된 재난문자 / 뉴스티앤티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설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청은 정용래 청장과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주민 등을 포함한 1만 5000여 명에게 재난문자를 지난 1일과 26일 두 차례 발송했다.

이 중 문제가 된 재난문자는 지난 1일 발송한 것이다.

문자 내용 중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유성구청장 정용래입니다”라는 표현과, 정 청장이 구청을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발송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선거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절이나 종교 기념일 등의 시기에 의례적인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제58조)하고 있으나 해당 문자 메시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다른 내용이 포함될 경우(제93조)선거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출마하려는 사람 포함) 이름을 문자메시지 등에 포함해 살포할 수 없으며(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할 수 없다(제47조).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 뉴스티앤티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 뉴스티앤티

유성구선관위 관계자는 “재난문자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이 들어가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해당 문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성구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발송했다”며 “해당 문자는 새해 인사 문자로, 대상은 거의 중첩은 되나 약간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정용래 청장은 "다른 단체장들도 많이 보내고 있고, 이전에도 코로나로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재난문자를 발송했다"면서 "해당 문자는 재난문자 겸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로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안성시선관위는 김보라 시장의 실명과 재판 내용이 명시된 새해 인사메세지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안성시 비서실장을 경고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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