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일부 사업 예산 삭감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경수, 행복위)는 지난 15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경수 위원장과 무소속 오동환(초선, 가선거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경(재선, 나선거구) 의원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내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 미래교육과 1인 가구 지원정책 500만원 ▲ 대화동 LED 전광판 설치공사 1000만원 등 2개 사업 예산 1500만원을 전액 삭감 의결했으며, 용돈수당(10억원) 등 나머지 사업 예산에 대해선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경수 위원장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반영된 사업 예산은 일반회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삼남)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고 전했다.

이삼남(초선, 비례) 위원장과 이경수(초선, 다선거구)·박은희(초선, 다선거구) 의원과 국민의힘 김홍태(재선, 다선거구) 의원은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비롯해 관련 규칙안 10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이번 조례안 등은 의회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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