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 혁신 통해 중소기업 수주 비중 크게 늘려

한국수자원공사 / © 뉴스티앤티
한국수자원공사 / © 뉴스티앤티

한국수자원공사는 8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입찰 및 계약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공정문화 확산 추진 전담반'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올해 4월에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고객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는 등 계약 전반에 대한 공정거래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또 설계 용역 발주 시 상위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제한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주 비중이 2019년 39%에서 올해 50%로 상승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경우 이 기간 중소기업의 수주 비중이 41%에서 60%까지 증가했다.

함께 기술용역의 적격심사 기준 점수를 85점에서 95점으로 상향해 저가 입찰을 예방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기준 개정 이후 평균낙찰률이 3% 상승했다.
적정 대가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했다.

공사는 수주가 어려워진 전문건설업자의 대형공사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특례'를 승인받아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사의 지위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저가 하도급 방지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수공은 정부의 재정집행 확대 및 경기 활성화 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공기업(준시장형) 최초로 '협력사 선금보증수수료 특별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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