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의 단말기·이동통신사업자 선택권 강화 효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뉴스티앤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재선, 대전 서구을) 의원은 휴대폰 이용자의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업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과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판매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이용자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가 약정해지를 할 경우 이 판매장려금에 대해서까지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해 부당한 위약금 물리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현행 단말기유통법을 감안하여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 금액을 각각 분리 공시하고, ▲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약금 기준과 상한을 고시토록 하며,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은 이용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불투명한 공시제도와 부당한 위약금은 이용자가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 출처와 규모 및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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