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3석에서 16석으로 의석수 3자리 늘어

세종시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시행되면서 6.13 지방선거를 89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16개 시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면서 인근 충남과 대조를 보였다.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 정당의 당내경선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지장을 주고,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세종시는 기존 13석에서 16석으로 의석수가 3자리 늘었다.

한편,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로 이미 등록한 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세종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지역선거구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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