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7일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실시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 만지기, 끌어안기 등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br>자료사진 고양이 / ⓒ 뉴스티앤티
반려동물 / ⓒ 뉴스티앤티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2022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된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됐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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