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거침입죄....주거는 단순한 가옥이 아닌 그 주변을 모두 포함 

대전지방법원 1 / © 뉴스티앤티
대전지방법원 / © 뉴스티앤티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훔쳐 본 성범죄 전과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2 차례에 걸쳐 이웃 여성 2명의 집을 훔쳐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방충망 등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3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들여다 본 사실은 물론, 생각조차 없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단순한 가옥이 아닌 그 주변을 모두 포함한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집이 모두 각기 다른 층에 있어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과 성범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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