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CI / 충남선관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석)는 8일 6. 13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위해 제3자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아산시 지역농협 직원 등과 공주시 OO단체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아산시·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공주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지역농협 직원 C는 지난 2017년 12월 16일 아산에서 개최된 충남지사 선거 입후보예정자 A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버스 1대와 30만원 상당의 A의 저서 20권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가 있고, C와 공모한 농가모임 관계자 D는 동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35만 2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주시 ○○단체 관계자 E와 F는 공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의 당내경선 및 본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 2017년 7월말 경부터 공주시 ○○단체 읍·면 회장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동원해 총 173명을 당원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고, 읍·면 회장인 G와 H에게 모집한 당원의 당비 보전 명목으로 현금 17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재발방지 약속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방침이나, 이번 고발건과 같은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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