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Q&A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학생들이 칠판, 벽, 책상 등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성희롱인가요?
A.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교실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호기심에 선생님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도 범죄가 되나요?
A.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선생님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주어서, 한 번 보았어요. 제가 촬영한 게 아닌데 죄가 되나요?
A.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저장 한 것 뿐만 아니라 시청하여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Q. 선생님을 놀리는 사진을 친구에게 전달 받아서 제 SNS에 올렸어요. 제가 만든게 아닌데 죄가 되나요?
A.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불법정보의 유통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난으로 채팅방에서 친구에게 원격수업 비밀번호를 올렸어요. 문제가 되나요?
A. 외부인이 수업에 들어와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욕설, 음란한 사진 유포 등) 공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합니다.

Q. 선생님에게 생활지도, 성적 처리 관련하여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는데, 교육활동 침해인가요?
A.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편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안내

이용방법 : 사전예약 및 방문, 전화(042-616-8244, 8247~8), 팩스(042-616-8249), 홈페이지(https://www.dje.go.kr/forteacher/main.do)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