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병무청은 겸직이 가능한 경우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중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해 적발된 인원이 1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하다가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이 99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 1회 경고(복무 5일 연장) 932명, ▲ 2회 경고(복무 10일 연장) 62명 ▲ 3회 경고(복무 15일 연장) 2명 ▲ 4회 경고 (고발) 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4회 이상의 경고를 받아 고발당한 2인 중 1명은 기소유예, 한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없는 타 직무 겸직으로 인해 복무연장 및 고발된 사회복무요원 현황 / 성일종 의원실 제공
허가없는 타 직무 겸직으로 인해 복무연장 및 고발된 사회복무요원 현황 / 성일종 의원실 제공

한편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거쳐 공익근무요원이 타 직무를 겸직한 경우는 20,723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75%인 15,570건은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복무기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4,184건, 봉사활동이 인정된 경우는 969건이 있었다.

 

타 직무겸직 허가사유별 건수 / 성일종 의원실 제공
타 직무겸직 허가사유별 건수 / 성일종 의원실 제공

그러나 병무청에서 겸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겸직 허가를 취소한 경우도 3건 있었는데, 그 사유는 고소득자, 공직자의 자녀, 국가적 행사가 아닌 배구 행사 참가로 드러났다.

 

타 직무겸직 허가 후 취소현황 / 성일종 의원실 제공
타 직무겸직 허가 후 취소현황 / 성일종 의원실 제공

성일종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타 직무 겸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복무기관장이 안일하게 타 직무 겸직을 허가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병무청은 복무기관장이 허가했더라도 겸직이 가능한 경우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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