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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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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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