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 늘어
대중교통 이용 시 운수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 달라

날씨가 풀리고 산과 들에 꽃이 피어나는 등 봄빛이 완연해지면서 본격적인 여행의 계절이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여행상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월 16일에는 반려견 동반 제주 전세기가 첫 취항한 가운데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객 30여 명이 반려견 18마리와 함께 제주를 찾기도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 여행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불편과 제약이 따른다. 

특히 이동에 있어 자가용이 아니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교통수단마다 규정이 다르고 운수회사들도 저마다 약관과 지침이 달라,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하기

■ 자가운전 :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수 있다. 이 때,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

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장애인 보조견표지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탑승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내버스 :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 후 탑승하기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고속버스·시외버스 :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 후 탑승하기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하려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송회사에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전철(광역철도·도시철도) :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 후 탑승하기

광역전철 또는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용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는 것이 기본 에티켓이다.

■ 기차 :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 후 탑승하기

철도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다. 

① 반려동물(이동장비를 포함)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될 수 있으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비행기 : 탑승가능 여부 문의하기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하고, 보통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한다.

① 케이지 준비하기
케이지는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 있어야 하며, 항공사마다 특정 케이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② 항공사에 수하물서비스 신청하기
비행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연락해서 미리 상담한 후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운영 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반려동물의 종(種) 또는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에 따라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 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운반비용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반려동물의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을 기준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된다.

■ 택시

택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지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 연안여객선

연안여객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연안여객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 화물자동차

반려동물과 위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반려동물의 중량이 20kg이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인 경우에는 밴형 화물자동차에 반려동물과 동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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