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 반격 나선다!
'불법·부당한 조치' 반발...입장문 배포하고 법적 대응 입장 천명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 바로잡을 것" 강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초유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에 나선다.
윤 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환중, 이하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에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법적 대응할 입장을 표명했다.
윤 총장은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한 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 변호인 측의 기피 신청이나 새로운 증거 등에 따른 속행 요구 등을 일절 거부하며, 밀어붙이듯 징계를 단행하려는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윤 총장 측은 이미 법적 절차 돌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혐의로 든 6가지 중 ▲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의혹 ▲ 정치적 중립 훼손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4가지 혐의는 인정했으나,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감찰 방해 등 2가지는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3일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이제 윤 총장 vs 추 장관의 대립을 벗어나 윤 총장 vs 문 대통령의 대립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