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5월에 이어 또다시 '재심의' 결정

2017-07-19     송해창 기자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19일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또 다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 뉴스티앤티 DB

대전시와 시민·시민단체 간 논란을 빚어온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또다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회의를 열고 약 3시간의 논의 끝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심의 결정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대전시가 제시한 사업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공공성·시민편익·사업 부작용 등에 대전시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범주 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림공원 복구를 통해 사업비 예산을 줄여 그 예산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매입을 통해 도심형 공원대신 산림형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라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이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재심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재심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