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목원대 고위간부, 장애인 차별 논란... "재계약 불가 사유 밝혀야"
제보자 "재계약 불가 사유로 '장애' 언급... 면전에서 비하도" 고위관계자 "재계약 부적격자로 판단... 면전 비하는 아냐"
목원대학교 고위관계자의 장애인 비하·차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3년간 목원대 교내 버스기사로 근무했다. 그는 "청각장애는 있으나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근무기간 중 사고나 기타 물의를 일으킨 적 없다"며 "계약을 연 단위로 갱신했다. 두 차례의 재임용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8월 30일 학교로부터 재임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이에 관련 부서를 찾아가 재계약 불가 사유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고위관계자 B 씨가 내부 직원들에게 'A는 장애인이니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 것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7월 초 학교 직원으로부터 '재임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이후 수차례 B 씨를 찾아갔다"며 "B 씨는 면담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8월 말이 되자 'X신'·'귀머XX' 등을 발언하며 재임용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는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관계자가 각서를 써준 사실도 밝혔다. A 씨는 "9월 초 해당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자 지난 12일 학교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학교 관계자는 '제소를 취하하면 10월 1일자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했다. 고위관계자의 비하 발언이 없었다면, 왜 이런 제시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모욕을 참아가며 살 필요가 있나 싶다. 이제라도 B 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 학교와 B 씨는 재계약 불가사유도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고위관계자 B 씨는 "A 씨 주장은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B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A 씨는 (재임용) 부적격자다. 내부 문제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 학생들로부터 민원이 많았으나, A 씨 사기를 고려해 전달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버스 감축 계획도 있어 관련 인원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몸이 불편한 사람 앞에서 장애를 지적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A 씨 앞에서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적은 결단코 없다"면서 "내부 직원들끼리 있을 때 (비하 발언을) 몇 번 하기는 했다. 그 사실을 밖으로 퍼트리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했다.
각서와 관련해서는 "내가 시킨 것은 아니다. A 씨는 총장님을 찾아가는 등 일하고 싶은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학교) 내부적으로도 A 씨에게 일 할 기회를 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그래서 관계자가 각서를 써준 것이라 생각한다. (관계자는) 내가 각서를 쓰라고 시켜도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A 씨 재임용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서 작성과 재임용 등은 A 씨가 일할 의지를 보였기에 추진된 것이다. 내 발언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B 씨는 "최근 목원대가 부침이 많았다. 내부 일이 밖으로 전해지고, 논란 당사자가 돼 더욱 부끄럽다"며 "슬기롭게 해결하겠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