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건소는 내년 1일부터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0월 1일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급여액의 3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도록 조정하는 등 난임 부부의 시술비용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등도 저소득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체외수정시술비용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회, 1회당 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난임 시술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방문해 제출·지원결정통지서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60-60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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