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34단지 대상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단속

소방시설 점검 모습 / 충남소방본부 제공
소방시설 점검 모습 / 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소방본부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시설 차단행위를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관내 934단지로 오는 9월 23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도 소방본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경보 시 아파트 관계자의 올바른 대처 요령을 지도하고 소방시설 오동작 현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종범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아파트는 많은 입주민이 거주해 시끄러운 경보가 울리면 짧은 시간에 관리사무소로 많은 민원이 몰리기 마련”이라면서 “경보의 원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경종을 끄지 말고 원인을 확인 후 복구하고,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입주민들께서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참고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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