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오늘날 송금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이체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방법으로 직접 계좌이체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활용한 계좌이체는 절차가 간단하고, 이체에 필요한 행위 완료 즉시 전자적으로 송금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착오송금 금액은 2015년 기준 전체 송금거래 금액 1경 6,780조원의 0.0011%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착오송금 금액이 1,829억원 상당이었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착오송금 금액의 74%를 차지하였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착오송금 금액에는 수취인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반환한 금액이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고객이 착오송금 후 즉시 취소를 요청하여 금융회사가 수취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취소하는 금액 등은 제외되어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금융감독원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착오송금 발생현황 >

금융꿀팁 200선 - ⑤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 / 금융감독원 2016.9. 7.자 보도자료

착오송금은 채무가 이미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잔존한다고 착각하여 송금하거나 실제 송금하여야 할 금액 이상을 송금한 경우와 같이 당사자 간 송금의 원인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유형과 실제 수취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송금한 경우와 같이 당사자 간 송금의 원인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이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수취인이 송금액을 곧바로 반환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위 < 착오송금 발생현황 >에 따르면, 2015년 착오 송금액 1,829억원 중 836억원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착오송금의 경우 당사자 간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송금된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은행 계좌의 경우) 또는 예탁금(증권회사 계좌의 경우)으로 취급한다. 수취인은 금융회사와의 계좌개설 계약에 따라 계좌에 금원이 들어온 이상 송금이 비록 누군가의 착오 때문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원에 대한 예금채권 또는 예탁금반환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고객이 착오송금 후 즉시 취소를 요청하여 금융회사가 착오송금을 취소할 때는 수취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있다).

한편, 수취인은 송금인에게 송금된 금전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수취인이 예금채권 또는 예탁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취인은 송금인에게 착오송금 금액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 관련된 형사 문제다.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송금액을 인출∙사용하는 경우 수취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범죄는 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다. 횡령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달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즉 신임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신임관계는 반드시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성립될 필요는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지위가 인정되는 정도면 충분하다.

앞에서 살펴 본 착오송금 유형 중 송금인과 수치인 사이에 송금의 원인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학설과 판례 모두 수취인이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송금액을 인출∙사용하면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으로 보아 수취인을 횡령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본다.

송금인과 수치인 사이에 송금의 원인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인데, 수취인이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송금액을 인출∙사용하면 학설은 대체로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단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착오송금 사실 만으로도 수취인에게 신의칙상 송금된 돈의 보관의무가 발생하므로 수취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횡령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한 범죄이기 때문에 신임관계와 무관한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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