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과거 지급된 보상금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3일 5.18 민주화운동 유족 또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를 ‘재판상의 화해’라고 규정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어도 더 이상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가운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보상금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2019헌가17)이라”는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하에 결정한 바 있다.

성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 의원은 “과거 지급된 보상금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민주유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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