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사회적 격차를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초선, 대전 유성갑) 의원은 12일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지방대학의 장은 의·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전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 시 해당 지역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 의·약학 계열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 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일부 대학의 경우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교육부도 저소득층 및 지방고 출신의 의약계열 대학입학 지원 방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역간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특히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입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승래 의원을 비롯하여 유은혜, 박경미, 신동근, 오영훈, 김민기, 노웅래, 전재수, 안민석, 소병훈, 권칠승, 김해영, 최인호, 김종민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조 의원의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의 개정안 제출로 날로 커져가고 있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방대학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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