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에 편향됨 없이 업무 수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11일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의 '특정 종교에 특혜'라는 기자회견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행복청은 종교용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어느 종교에 편향됨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 행정중심도시로서 전국적 규모의 종교단체들로부터 대형 종교용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대형종교용지를 5개소 확보하였고, 이 중 2017년 7월 3-3생활권에 개신교, 2016년 4-1생활권에 천주교, 2014년 3월 S-1생활권에 불교 조계종, 2016년 3월 6-4생활권에 불교 천태종 등 총 4개소에 공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에서 제기한 '최초 280평을 18,000평으로 64배로 확대, 특정종교에 편법 공급'이라는 주장에 대해 "1만㎡로 면적 확대는 조계종에 공급 이전이며, 이후 특화종교용지로 지정되어 16,000㎡로 면적 증가하면서 2016년 6월 변경 계약된 것이라"고 반박했고, '특화종교용지를 부당하게 적용, 28m 불상 등 각종 조형물 설치가 가능한 건축 기반 마련 특혜'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특화종교용지로 경관적인 측면과 공공성을 가미된 시설 도입을 위해 오히려 규제가 추가되며,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와 자문단 자문과정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대형 상징물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주차장, 근린시설 등 8000평 지원, 세종시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계획'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등은 타 대형종교용지 인근에도 유사하게 반영되었고, 민간에 매각 예정부지로 세종시 관리 및 운영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해당용지 주변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나, 해당용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경우 과도한 용적률(200% 이하)로 개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용적률 80% 이하)하였다"고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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