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관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 대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지 유지·보수 사업 ▲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수공사 등이 해당된다.

사업 지원금은 최대 1500만원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기부담금 20%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되며, 이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잘 활용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2018년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아산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041-540-2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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