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때 조타실 비운 갑판원 "물 마시러 1∼2분간 식당에 갔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이 울먹이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청사 정문에서 취재진 앞에 섰다.

이들은 사고 후 긴급체포돼 인천해경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다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와 김씨는 각각 상의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먼저 포토라인에 선 급유선 선장 전씨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음을 참지 못하며 "이렇게 된 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협수로로 운항했느냐" 등의 물음에는 "할 말이 없다"거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어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잠깐 1∼2분간 물을 마시러 식당에 내려갔다"며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장의 허락을 받고 조타실을 비웠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낚싯배 추돌한 급유선 명진15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전씨와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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