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후속 조치 마련해야"

대전상공회의소 CI
대전상공회의소 CI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자 대전상공회의소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13일 논평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5%인상은 금년도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2년간 인상률인 2.9%(2020년)와 1.5%(2021년)보다 높은 수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000원이다.

대전상의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백신보급과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내수회복 기대감마저 한풀 꺾여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폭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전체 근로자 대비 83%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5%인상은 고용시장에서도 채용규모 축소와 최단시간근로자 양산, 청년일자리 및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과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 등 기업들의 고정 인건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활동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대전상의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