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금융회사에서 1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동안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을 비판한 적이 많았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행정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금융감독당국이 잘한 일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바로 연대보증 폐지 얘기다. 

우선 보증과 연대보증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자!
보증은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보증보다 강력한 채권담보제도이다. 일반적인 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먼저 그 지급을 구한 다음에 보증인에게 청구하여야 하지만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을 때 채무자에게 청구할 필요없이 곧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증과 연대보증 모두 채권자와 보증인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보증인보호법),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법에서 유효성을 인정하는 연대보증을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자 입장에서 활용하게 되면 상황이 좀 묘하게 된다. 

연대보증은 부족한 채무자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를 보강하기 때문에 서민,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회사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① 채무자 주변인까지 경제적 타격을 입혀 채무자의 재도전기반을 박탈하게 되고, ② 연대보증을 관행화하여 대출책임을 회피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③ 보증책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보증책임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 연대보증인 보호에 문제가 발행할 여지가 있다는 역기능이 있다. 이러한 연대보증의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의 수준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크다.

연대보증의 역기능을 감안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게는 2012년 5월부터,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ㆍ캐피탈ㆍ할부ㆍ리스사 등의 여전사, 보험사)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형 대부업체에게는 2013년 7월부터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 아닌 개인에 대한 대출시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된다.

둘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시 연대보증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특정근보증만 허용된다.

셋째 법인에 대한 대출시 연대보증은 실질적 경영자라 할 수 있는 ① 최대주주, ② 대주주(30%이상, 특수관계인 포함), ③ 과점주주 이사, ④ 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중 1인에 한하여 한정근보증을 허용한다.

넷째 상황에 따라서는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에 있는데 금융감독당국이 인정하는 금융회사 대출 관련 연대보증계약은 다음과 같다.

① 제3자 예적금 담보대출시 금융회사의 채권자 지위확보를 위해 예적금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시키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공사 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등 채무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③ 할부, 리스, 캐피탈사의 다음과 같은 자동차 대출의 경우(각 해당 차량가액 이내 특정근보증만 허용)

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의 편의성 보장을 위한 공동명의 차량 구입 관련 대출(할부, 리스, 오토론 등)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의 연대보증
ⅱ) 영업목적으로 택시,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기타 특수자동차 등을 구입하기 위한 차량 관련 대출(할부, 리스, 오토론 등) 시 연대보증

문제는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금지방법이다. 금융회사를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다루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이나, 문제는 금융회사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법령은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금융회사 연대보증 제한을 법령의 제개정이 아닌 행정지도로 처리하고 있었다. 금융회사 연대보증 제한 행정지도는 2012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행되었고, 현재는 금융회사 내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금융회사들이 내규를 개정하여 연대보증을 부활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로서는 연대보증 제한을 입법화하기는 부담스럽고 또 다시 행정지도를 사용하기에는 모양이 좀 빠진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금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금융위의 감독을 받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을 은행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한시키려 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일부 진보적인 성향의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통하여 대부업체를 비롯한 금융회사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가능한 요구인지는 의문스럽다.  어려운 작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금융위원회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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