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수재죄의 위헌 여부

갑은 ○○투자증권 인프라금융부 과장으로서 성남시 판교 생활대책용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 관련 업무와 기타 부동산 개발사업 자문업무를 담당하였다. 갑은 업무와 관련된 시행사로부터 신축될 상가의 분양대행 계약 주선 명목으로 5,5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으로 기소되었다.

갑은 위 재판 중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처벌하고, 금품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갑은 헌법소원심판 진행 중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갑은 첫 번째로 자신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경법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 적용 대상자로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의 임직원”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갑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소속 직원이기는 하지만 담당업무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개발 자문업무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갑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수행과 관련한 금품수수에만 적용되는 특경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자문업무를 담당하는 자신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다.위 사례에서 갑은 무엇이 억울하여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였을까? 먼저 갑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인해 보자.

두 번째로 갑은 자신에게 특경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특경법의 처벌 조항은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할 정도로 너무나 과중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갑은 부동산개발 자문업무 수행 과정에서 5천 5백만원을 수수하였는데, 당시 특경법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었다. 법정형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작량감경(1/2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이 하한선이 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한 집행유예를 활용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갑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관 9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는 해당 금융기관 고유업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부동산개발 자문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갑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헌법재판관 9인 중 4인은 합헌의견으로 “입법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5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은 할 수 있으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특경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은 위헌의견으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인가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지만 수익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금융업무를 사업영역으로 삼을 수 있는바, 이러한 업무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지 않는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위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과반수인 5인이 처벌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고, 결국 갑은 구제받지 못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문제된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 및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죄 등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에는 단순수재죄, 제3자 금품등공여죄, 알선수재죄가 있다.

단순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이고, 제3자 금품등공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이고,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다.

단순수재죄, 제3자 금품등공여죄, 알선수재죄 모두 위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고,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①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한편, 특경법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에 대응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죄, 알선수재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임직원과 관련된 범죄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금융 알선죄도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알선수재죄”는 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②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금융 알선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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