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청렴도 최하위 탈피 몸부림

6월 3일~4일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실시한 반부패·청렴 교육. 이 교육에는 군청 6급 이하 공직자 594명이 참여했다. (사진=금산군 제공)
6월 3일~4일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실시한 반부패·청렴 교육. 이 교육에는 군청 6급 이하 공직자 594명이 참여했다. (사진=금산군 제공)

충남 금산군(군수 문정우)은 지난해 12월경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5등급)를 기록했다. 충남 15개 시·군 중 최하위다.

금산군 기획실 감사팀에 따르면 올해도 지난 6월까지 간부공직자를 대상으로 2회, 일반 공직자를 대상으로 8회, 청렴 라이브 등 11회 등의 청렴도 교육을 진행했다. 군 전체 공직자가 청렴 교육·자체 결의대회·청렴서약서 작성 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 정작 위 집행부는 인사권을 남용하고도 시정할 의지를 보이질 않아 직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말 금산군은 '금강 여울목 내 발로 가는 사업' 사무국장 인선에 민선 7기 선출 선거캠프에서 일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2월 22일 “선거법 위반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해명한 바 있다.

미처 생각 못 한 일이라면 곧바로 시정하면 될 것을. '금강 여울목 내 발로 가는 사업'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해당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29일 본보 기자는 금강 여울목 내 발로 가는 사업 사무실(삼락원)을 찾았다.

삼락원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은 지난 6.13 선거 당시 카톡과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로 뺑소니·횡령·불륜 등의 문구를 유포한 혐의로 지지자 4명과 함께 400~7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선거법 위반이 있었던 사실 질문에 사무국장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어디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라며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가 군민에게 선택됐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군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한 자를 150여억 원에 달하는 군정 사업을 맡는 사무국장에 선임한 발상은 관례적인 보은 인사를 넘어 도덕성까지 깨는 것이고, 상식 이하의 인사권 부실이다.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장 선임에 신원(전과)조회도 없이 발탁하는 것은 인사규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내 발로 가는 사업의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또는 법인) 관련 업무지원 및 법인결성 등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추진한다.

군 기획감사실에서 청렴도를 끌어 올리려고 애를 써도 집행부가 먼저 솔선하려는 청렴 의식이 없으면 헛일이다. 결국 일반 공직자들만 애꿎게 붙들고 닦달하는 청렴도 교육은 실효성도 없고 형식적인 행사로만 그치고 말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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