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기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평화의 소녀상 네트워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됐지만, 한일 관계를 우려한 여러 정계 인사의 우려로 의결이 무산,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고, 개정안은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1번의 공청회, 상임위를 거쳐 24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노력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감격스럽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이뤄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이날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