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704개소 확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대전광역시 내 실내체육시설 1,704개소가 내달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뉴스티앤티 DB

내달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필 수 없을 전망이다.

대전광역시는 24일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1,70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수영장, 체육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에는 10만 원, 금연구역 지정 의무 미이행 시설에는 시정명령 후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구별 적용 업소는 ▲ 서구 637개소 ▲ 유성구 440개소 ▲ 대덕구 214개소 ▲ 동구 210개소 ▲ 중구 203개소 순이다. 시와 자치구는 캠페인, 버스단말기, 전광판, 반상회보 등의 방법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홍보 중이다.

원방연 시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됐다”면서 “금연구역 지정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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