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유해 야생동물포획 포상금 1인당 제한금액 없어
보름 동안 181마리...포상금 1086만 원
현직 경찰도 주소이전 수렵활동...월 300만 원 이상 '짭잘'

[도움 이미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모습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 뉴스티앤티 DB
[도움 이미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모습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 뉴스티앤티 DB

충남 금산군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특정 수렵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수렵인은 보름 동안 유해야생동물을 무려 181마리 포획신고했고, 그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받아갔다.

또다른 수렵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이 공직자는 최근 두 달간 월 3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금산군이 타 지자체와는 달리 수렵인 한 사람당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무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다.  

금산군 유해야생동물 포획물 매립지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렵인 A씨는 하루에 고라니 20마리를 포획신고했고, B씨는 보름 동안 고라니 181마리를 신고해 1,086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갔다.

이는 같은 수렵인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다. 

금산군 내 오랜 유경험 수렵인은 한 사람이 하루 4~5마리 정도는 포획할 수 있지만, 보름 동안 181마리 포획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금산군 환경정책과 주무관도 “인접 지역에서 넘겨받아 신고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든다”면서 “타지에서 포획한 포획물로 포획신고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 회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금산군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다.

금산군은 올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구제비용 포상금 예산으로 총 3억 원을 책정했다. 멧돼지 20만 원, 고라니 6만 원, 꿩·비둘기 6천 원, 기타 5천 원이다. 마리당 지급하는 구조로, 1인당 상한금액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반면 인근 진안군은 한 수렵인당 1년 최대 186만 원 상한제를 적용하며, 무주군에서는 고라니 3만 원으로 구제비용을 지급한다.

본보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산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으로 활동 중인 K씨는 대전OO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직자인 K씨는 하루에 고라니 17마리, 이틀 뒤에는 18마리 등의 포획물 신고로 지난 4월 고라니 등 총 53마리를 포획신고해 포상금 318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난 5월에는 멧돼지 3마리, 고라니 등 총 52마리를 포획신고해 312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K씨는 “작년에 금산군 제원면으로 주소지를 옮겨 피해구제단에서 활동하고 있고, 금산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전북 진안군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공직자면 지형지물이 익숙치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작업은 24시간 '총기'를 통한 포획이 이루어지므로, 산과 연접된 농경지 출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봉사단원 피해구조 지역봉사단원들은 "지역민보다 지형지물에 덜 익숙한 관계로 총기 오발 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불안해했다.

금산군 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주요역할은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로드 킬 수거 제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등에 있지만, 피해구제단의 순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군의 보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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