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상고기각' 판결... 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지

권선택 대전시장 / 뉴스티앤티 DB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의 이 같은 선고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은 ‘당선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권 시장은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월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 시장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 이어 직위를 상실한 광역단체장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권 시장의 낙마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군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시장은 대전시장 선거를 앞둔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정치자금 1억5,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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