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학 전 연기군 양화리 이장..."현실에 부당함 느껴"

임영학 대표 필리버스터 /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 제공
임영학 대표 필리버스터 /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 제공

세종시 도시개발로 자신의 집과 땅을 헐값에 내주고 도램마을 7,8단지에 모여 사는 원주민들이 임대료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해 길거리에 쫒겨나갈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법과 제도는 공평하지 않았고, 가진자들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정의가 회복되는 공정한 세종시를 위해 도램마을 7,8단지 원주민돕기에 나선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은 도시개발로 피해를 본 원주민인 임영학 전 연기군 양화리 이장을 만나 원주민들의 속사정을 전했다.

Q. 세종시로 편입되기 전 연기군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램마을 7,8단지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선봉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춘희 시장과의 면담이 있었다던데... 

A. 오랫동안의 시위 끝에 이춘희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됐다. 그러나 이춘희 시장은 '14년전 원주민을 아직도 얘기하면 어떡하냐, 언제적 원주민 얘기하냐?'라고 답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 도시가 원주민에 희생속에 이루어진 도시이기때문에 원주민의 희생을 꼭 기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초대 행복청장인 이춘희 시장은 원주민을 홀대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무덤에서 통곡할 일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토부 영구임대주택고시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종시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실망스러웠다. 

Q. 6월 4일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복아파트 임대료 지원안이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진행사항은 어떠한가? 

A. 세종시의회의 상병헌 의원과 서금택 의원의 도움으로 현재 행복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로 분류되고 있지만 특별법 시행령 28조 2항에 근거하여 세종시 행복아파트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 조례제정을 통해 세종시가 임대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국토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Q. 2005년 세종시로 편입된 연기군 4천세대 원주민들의 17년이 지난 지금의 생활은 어떠한가? 

A. 땅이 수용되면서 원주민 중에서 60%가 1억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 당시 평당 20만 원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전국 최저가 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450세대 정도가 연기군의 도로수용보상금으로 지어진 도램마을 7,8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갑자기 임대료가 20~100%로 올라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갈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 60-70대 노인분들이고, 식당이나 공사장에서 일용직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분들이라, 신도시가 된 세종시에서는 일용직 외에 마땅히 할 일이 없다.    

Q. 행복청에서 원주민들에게 직업전환교육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일자리가 없는 것인가?  

A.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28조 2항은 행복청과 LH가 원주민들의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직업알선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시개발 초기에는 행복청과 LH의 노력도 있었다. 문제는 이것이 직업훈련으로 끝나고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 원주민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주민생계조합이 아파트관리업체나 공사수주를 우선적으로 받은 건수는 있지만 매우 미비하다. 생계조합으로 LH가 공사를 주어도, 생계조합의 취업 벽이 높아 나이가 든 원주민들이 일자리를 얻기란 쉽지 않다.   

Q.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LH와 행복청이 고용을 추천한 사례는 없는가? 

A. 관련법령에 따르면 행복청과 LH가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많은 원주민들이 직업교육은 받았지만 나를 포함해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생계가 막막한 현실이다. 같은 업종에서도 신도심의 기술력이 있는 분들과 경쟁을 하려니 당연히 밀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도시개발 15년이 지난 지금, 도시에 남은 원주민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임대료 상승에 길거리에 쫓겨나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세종시 도시개발로 인해 특공이다, 부동산 투기다 공직자들은 이익을 누리고, 6백년간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내준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 것을 걱정하는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된 현실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LH는 세종시개발로인한 이익금이 수천억대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도시개발로 인해 피해를 본 원주민에게 사용해야 한다. LH와 행복청이 나몰라라 하지말고,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원주민 고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Q. LH가 원주민들에게 주어야 할 상가딱지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LH는 왜 지급하지 않는것인가?    

상가딱지는 상가입찰우선권이라고 하는데 개발지구 안에서 농사나 사업을 하던 주민들에게 생계보상차원에서 6~8평 정도의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입찰권이다. 당시 농사를 짓던 연기군의 원주민들이 생활대책으로 상가딱지를 받았는데, 문제는 LH가 5백세대 정도에게 보상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딱지를 주지 않았다. 국토부와 LH지침에는 토지주와 세입자들이 보상에 항의해 협의하지 않으면 상가딱지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지침에 항의해 연기군의 원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LH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있는데, 상가딱지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원주민들이 보상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보상에 협의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이러한 깡패같은 법이 있다는게 말이 안된다. LH는 평당 20만 원이라는 말도 안돼는 헐값으로 우리의 땅과 집을 수용해가고, 보상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대책으로 마련된 상가딱지마져 주지 않고 있는데, 사법부마저도 LH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현실은 너무 억울하다. 원주민들이 상가라도 받아 장사를 해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앞에 가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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