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배달수수료 개편안에 분류비 포함 주장 '사실과 달라'

우정사업본부, 설 명절 소포택배 우편물 소통현장
소포택배 우편물 소통현장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 뉴스티앤티 DB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가 '지난 '20년 7월 배달수수료 개편안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해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배달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노조에 설명한 적도 없고 연구용역 보고서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20년 3월부터 5월까지 택배노조와 6차례 회의를 통해 소포위탁 배달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는 것.
또 '소포위탁 배달수수료 산정 연구' 용역 결과 책자도 같은해 4월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택배노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확정('20년 5월)하고 단체협약을 이 기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소포위탁배달 통당 평균 수수료 인상 효과는 '20년 6월 1174원에서 '20년12월 45원 오른 1219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고 연구용역 보고서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택배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집행부에게 '20년 3월부터 5월 사이 6차례에 걸쳐 소포위탁배달 수수료 개편(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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