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수당...활성화 위해 '필요' VS 명예직엔 '부적절'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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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치구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회의 수당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자치회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회의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반면 '명예직인 이들에게 적절하냐'는 것.

주민자치회는 분과활동을 통해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를 여는 등 주민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다.

현재 대전 5개구 가운데 중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총 4곳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명예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1인당 최대 1만8000원, 유성구는 1인당 최대 10만 원, 대덕구는 1인당 최대 2만8000원을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매달 회의 수당 및 실비로 지급하고 있다.

동구는 최근 '대전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회의수당(1인 당 3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이 '명예직'이고 세금으로 선심성 행정을 펼친다는 이유에서다.

주민 A 씨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자 나선 분들인데, 회의수당 지급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구의원도 초창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연봉이라 할 수 있는 의정비를 받고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도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도 주민들의 세금"이라며 "혈세로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회의수당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 시간을 할애해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만큼, 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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