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낙마 위기에 몰린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지난 2012년 11월 권시장은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천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대전고법 제7형사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월 16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2월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혐의가 무죄취지로 선고되면 시장직을 유지하지만 만에 하나 혐의가 인정,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된다. 또한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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