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KTB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 2조 9천 708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 (내년 1년에 한함) ▲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 ▲ 해고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사업주 (30인 이상도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 신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 ▲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 근로자 등이 있다.

보조금 지원방법은 현금 입금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또한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주며,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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