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청, 부동산 실명법 위반혐의로 수사의뢰
효동 행정복지센터, 농지법 위반혐의로 (주)모아미래도 감사 고발

대전 가오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대전 가오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대전동구청 맞은편)

종합건설회사인 (주)모아미래도가 대전 가오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구역 내 농지(農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무려 1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할 관청은 (주)모아미래도를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취재에 따르면 (주)모아미래도는 대전 가오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해당 구역 내 핵심토지인 영월 정씨 종중(宗中)의 12필지를 취득했다.

영월 정씨 종중은 2020년 8월 4일 토지매매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주)모아미래도가 매수인으로 고려됐다. 계약은 이날 종중과 시행사인 (주)모아미래도 사이에 체결되었고 2020년 8월 31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거래 토지 중 농지(農地)에 대한 부분은 농지법(제58조 제1호) 저촉으로 (주)모아미래도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었다.(농지법 제58조 1호 :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주)모아미래도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농지를 2020년 8월 7일 (주)모아미래도 감사인 임○○ 개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영월 정씨 종중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영월 정씨 종중과 임 씨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효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모아미래도 감사 임 씨가 농업경영에 대한 의사 없이 개발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농지법 제58조 제1호 규정에 의거 2020년 11월 19일 (주)모아미래도 감사 임 씨를 수사의뢰했다.

대전광역시동구청도 2020년 12월 15일 (주)모아미래도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수사의뢰했다.

현재 검찰 및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주)모아미래도는 모아건설(주)의 자회사로 전남 보성에 본점을 두고 있다. 전국에 아파트 등을 짓고 분양하는 종합건설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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