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쏘가리 금어기‧유어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란기 불법 어로행위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

금어 기간 내 쏘가리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어기 외의 기간에도 쏘가리 체장이 18cm 이하인 경우 포획하면 처벌 대상이다.

또한 시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투망·작살 등의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지 면밀히 단속한다.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는 7~9월경에는 쏘가리 2만 6000여 마리, 동자개 8만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이 연계해 불법어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 수산자원 증식과 내수면 어업환경 활성화를 위해 대청호에 뱀장어 6000여 마리를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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