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다.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에게 실시간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권유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비실시간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권유인 “투자광고”나 단순히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사실을 알리거나 증권의 취득절차를 안내하는 “청약의 권유”와 구분된다.

증권회사의 투자권유에 따라 실제 투자자가 투자를 한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지만, 투자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즉, 투자권유는 증권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여지가 다분한 영역이다.

이러한 증권회사와 투자자의 이해상충 가능성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투자권유자 제한 등 투자권유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투자권유 규제의 주요 내용과 벌칙조항을 차례대로 살펴 본 후 투자광고 규제의 내용도 살펴본다.

□ 적합성 원칙

적합성 원칙은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합성 원칙 때문에 금융회사는 고객 파악의무(Know Your Customer)를 부담하므로 투자권유 전에 해당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지 여부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으면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 되며, 투자권유를 희망하더라도 투자자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최근 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증권회사들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투자권유준칙』에서는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① 전담창구 마련, ②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지정, ③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권유 유의상품” 권유 시 강화된 판매절차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80세 이상 초 고령투자자를 위해 ①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②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시 조력자와의 상담, ③ 투자숙려기간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적합성 원칙 위반행위에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두지 않았다.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적정성 원칙

적정성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아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을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한 정보에 비추어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에게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ⅰ) 파생상품

ⅱ) 파생결합증권

ⅲ) 조건부자본증권

ⅳ)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ⅴ) ⅰ)부터 ⅳ)까지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신탁 수익증권

적정성 원칙은 손실 위험이 크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를 선별하고, 선별된 투자자에게 투자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제도다.

적합성 원칙 위반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은 적정성 원칙 위반에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 설명의무

설명의무도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과 같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적용된다.

설명의무는 투자권유 시 ①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 ②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거짓, 왜곡, 누락하여 설명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설명의무의 이행 담보장치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당권유행위 금지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부당권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ⅰ) 투자자에게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ⅲ)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ⅳ)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ⅴ) 투자자(전문투자자와 증권회사에게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에게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 받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위 부당권유행위는 내용상 앞에서 본 설명의무에 포함된다. 그러나 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면,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의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

부당권유행위 중에서 ⅰ) 투자자에게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나머지 부당권유행위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투자권유자 제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 투자광고 제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자에게는 해당 기관이나 행위의 성격을 감안하여 투자광고를 허용한다.

ⅰ) 금융투자협회

ⅱ) 금융투자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ⅲ)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발행 또는 매출하는 증권 투자광고에 한함)

투자광고를 할 수 없는 자가 투자광고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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