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원인은 무분별한 남획... 어획 금지기간 설정해야"

명태 어획량 감소 수치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81년 140,000톤의 어획량을 기록한 명태는 2010년대 연평균 2톤의 어획량만을 기록했다. / 강원도청

해양수산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명태 어획량 감소 수치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명태 멸종을 막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기본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가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1년 140,000톤의 어획량을 기록한 명태는 1990년대 연평균 12,079톤, 2008년 이후로는 연평균 2톤의 어획량을 기록했다.

현재 정부는 명태 고갈원인을 기후변화보다도 남획에 무게를 두고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프로젝트 덕에, 2013년 강원도에서 1톤만 잡히던 명태가 2014년에는 2톤, 2015년에는 3톤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6톤의 어획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명태 어획량은 증가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31일 “별도의 채취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어류 13종 가운데 정작 명태는 빠져있다. 정부는 명태 개체량 증가를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보호 방안에서는 명태를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어종의 포획가 채취를 금 할 수 있다. 현재 어류 13종과 갑각류 7종, 패류 8종, 해조류 9종 등이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면서 “명태는 27cm이하만 어획이 금지 돼 있어 남획이 진행되고 있다. 명태도 별도의 어획금지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명태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무분별한 어획이다. 명태자원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자원회복 극대화를 위해 일정 기간 명태어획을 금지해야 한다. 어민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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