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① 지급정지 신청

전자금융범죄 피해자는 전자금융범죄 피해 확인 즉시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 센터에 본인 계좌와 자금이 이체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금 환급 신청, 부당이득 반환

전자금융범죄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 남아 있다면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전자금융범죄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 단기 채권소멸절차를 통하여 계좌 명의인의 피해금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적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만을 의미하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따라서 전자금융범죄 중 기망∙공갈행위가 개입된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파밍의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망∙공갈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스미싱, 해킹의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① 피해자의 계좌 현황,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을 기재한 피해구제신청서, ② 경찰이 발급하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및 ③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실제 피해금을 환급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라고 한다.

전자금융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음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피해자는 계좌 명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금이 모두 인출되어 전자금융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지 않다면 계좌 명의인이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좌 명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손해배상청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 신청 또는 계좌 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가해자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을 양도, 대여하면서 그 통장이 전자금융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대포통장 명의인과 전자금융범죄 행위자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하므로 전자금융범죄 피해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하급심 법원의 판결 중에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대포통장 명의인은 보이스피싱 행위자와 함께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다. 다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통장을 제공한 행위와 같이 계좌 명의인에게 통장의 양도, 대여의 인식이나 인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이 제공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전자금융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특정된다 하더라도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구제수단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피해자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일정한 유형의 전자금융범죄 발생 시 전자금융범죄 피해자가 자력이 충분한 금융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다음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현금카드, 공인인증서와 같이 전자금융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본인 확인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함)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ⅱ)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ⅲ)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회사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다만, 이용자가 전자금융사고 발생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제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한편, 전자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이 감면되는 이용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은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약관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된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약관에서는 다음 내용을 이용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기재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약관에 기재된 이용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② 제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③ 금융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를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참고] 형벌의 종류

형법에서는 형벌의 종류로 ①사형, ②징역, ③금고, ④자격상실, ⑤자격정지, ⑥벌금, ⑦구류, ⑧과료, ⑨몰수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벌은 아니나 형벌인 벌금과 잘못 혼용되는 것으로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이 있다.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은 벌금을 설명하면서 같이 살펴본다.

1.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형이며, 가장 중한 형벌이다. 사형의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로는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등이 있다. 근대 이후 형벌로서 사형의 존폐 논쟁은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항상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사형을 폐지한 국가로는 포르투갈,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 남미의 여러 나라 등이 있으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사형을 폐지하였다.

2. 징역

징역은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이 자유형에 해당한다. 징역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3. 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으나,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 다만, 금고 수형자도 신청하면 작업을 할 수 있다. 금고도 징역과 같이 무기금고와 유기금고가 있으며, 기간도 징역과 같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정치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선고하고 있다. 수형자에게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 금고는 노동경시사상에 근거한 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유력하다.

4. 자격상실

자격상실은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이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이다.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으면 ① 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한다.

5.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형벌이다. 형법상 자격정지는 범죄에 따라 단독으로 선고하거나 다른 형과 같이 선고할 수 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위 자격상실형에서 상실되는 자격 중 ①, ②, ③이 당연 정지된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다. 자격정지 기산점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이고, 자격정지를 단독으로 선고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6. 벌금

벌금은 범죄인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이다.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를 노역장유치라고 한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신설된 규정이다.

◆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형벌인 벌금과 구별하여야 할 용어로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이 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따르는 제재로서 부과ㆍ징수되는 금전으로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따라서 과태료 납부 내역은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지 않는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등에서 규정한 형사처벌 조항을 위반한 자가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한다. 범칙금제도는 위반행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납부내역은 관리된다), 위반행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게 된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주로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 남용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7. 구류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 및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은 금고와 같으나,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금고와 다르다. 형법에서는 공연음란죄, 과실상해죄 등 소수 범죄에서만 구류를 형벌로 규정하나,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모든 경범죄에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류는 교도소 구치가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8. 과료

과료의 내용은 벌금과 같다. 다만,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라는 점이 벌금과 다르다.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9. 몰수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몰수에는 아편이나 모르핀, 뇌물과 같이 법령상 반드시 몰수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필요적 몰수’와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 여부가 결정되는 임의적 몰수가 있다.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① 또는 ②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하는 형벌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충족되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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