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시의원 "업무방해는 없었다"

대전고등법원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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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종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이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술값 대금 결제 부분과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6일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에이전트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중령인 B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시티즌 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 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면세양주, 손목시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고 전 감독과 A씨를 설득해 B 중령의 아들을 선발하도록 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구단 선수 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양주와 손목시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육군 중령이 지불한 술값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식사를 제공했고, 이에 대한 답례로 음주를 한 것으로 상규에 반하지 않기에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뇌물 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특정 선수를 추천한 것은 고 전 감독의 고유 업무인 만큼 위력으로 구단과 감독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전 감독 측은 “공개테스트의 합격자가 입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당시 합격 선수 모두에게 2차 테스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선수 선발 과정은 감독의 고유 업무인 만큼 구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이 충분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제3자 뇌물공여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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