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3차 도시공원위 열려... 찬성10, 반대6, 기권1

대전광역시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26일 조건부 가결됐다.

앞서 대전시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날 열린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이전에는 특례사업 찬·반 단체가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린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집회 모습 / 뉴스티앤티 DB

오전 10시부터 심의를 시작한 도시공원위는 격론 끝에 투표에 돌입, 찬성 10명, 반대6, 기권1의 결과를 도출했다. 도시공원위는 “비공원 시설 조성, 월평공원 발전 방안 제시,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가결’”이라며 “시의 진행 과정을 꾸준히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병 시 환경녹지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원회의 결정에 감사하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잘 정리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다”면서 “그동안 찬·반 양쪽의 의견 수용이 미비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모든 시민의 의견을 수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전시도시공원위는 이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 / 뉴스티앤티 DB

한편, 특례사업 반대 단체들은 도시공원위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투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하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도시공원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10개월 동안 권선택 시장은 우리와 단 한번도 대화하지 않았다. 심지어 오늘은 시민 8,447명의 서명을 도시공원위에 전달하려는 것도 막았다”면서 “도시공원위 17명 중 5명은 당연직 공무원이다. 결국 민간위원은 찬성5, 반대6, 기권1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끝까지 싸우겠다. 지금껏 해오던 1인 시위와 천막 시위도 계속 진행하겠다”며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통을 강행하는 대전시에 더 이상의 소통은 없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모든 위원회의 활동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도시공원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다. 대전시도시공원위는 이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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