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램마을 7,8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항의 기자회견

시민단체들이 20일 세종시청 앞에서 '도램마을 7,8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20일 세종시청 앞에서 '도램마을 7,8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세종시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램마을 7,8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놓고 20일, 세종시청 앞에서 시민단체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는 하루속히 이주민 임대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예산을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에는 기존 연기군이 세종시로 편입되는 도시개발로 인해 자신의 집과 땅을 수용당한 이주민들 중 보상금 1억 미만의 원주민 45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들 원주민들에게 2019년부터 영구임대주택 고시를 적용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20~100%로 인상시켰다. 원주민들이 임대료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하여 길거리에 쫒겨나갈 위기에 처했다.

시민단체들은 "원주민들은 자신의 집과 땅을 평당 20만 원이라는 헐값으로 국가에 뺏긴 것도 억울한데, 1억 미만 보상자들이 모여사는 임대아파트마저 갑자기 임대료를 인상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에 절망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세종시에서 더 이상 갈곳도 없는데 이춘희 시장은 왜 자신의 땅과 집을 헐값으로 국가에 빼앗긴 원주민들을 임대료 인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조차 내쫓으려고 하는가?"라며 "억울하고 분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왜 외면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시예산을 마음껏 주무르고 있는 시장과 시의회가 도시개발의 피해자이고 세종시의 가장 약자인 원주민들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연간 2억의 시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분노한다"고 외쳤다. 

시민단체들은 "이춘희 시장은 지난 11일 입주자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 '현재 도램마을 영구임대아파트는 타임대주택에 비해 보증금과 임대료가 절반수준이고 세종시 임대주택 중 가장 임대료가 낮은 상황이며, 임대료 인상은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라서 시장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고 말했다"면서 "도램마을 7,8단지 아파트는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기군의 도로수용 보상금으로 지어진 영구임대아파트다. 이춘희 시장이 원주민들을 위해 지어진 영구임대아파트를 일반 국민임대아파트와 비교하며 임대료가 낮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무식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춘희 시장은 초대 행복청장으로서 행복도시특별법시행령 제28조 2항에 '개발예정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법조항을 제정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발예정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써 임대료 인상분을 시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춘희 시장이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예산지원도 법적근거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이춘희 시장이 원주민들의 임대료 인상 항의를 나몰라라 일관하는 것에 매우 분노하며 "이주민들의 거주지였던 연기군의 도로수용 보상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서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원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차원의 대책마련을 서둘러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화견에는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 세종시민 포럼, 행정수도완성적폐청산대책위, 세종공정시민청년생각연대, 공정한세종을 바라는 대중음악인 모임, 도램7.8단지 임대료원상복귀비상대책위원회, 도램7.8단지 입주자대표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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