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월 13일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금지
음주 후 운행시 면허 정지·취소
자전거 도로 이용
일반도로에선 맨 마지막 차선에서 이용해야

전동킥보드 / ⓒ 뉴스티앤티
전동킥보드 / ⓒ 뉴스티앤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면허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헬멧도 필수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나 일반도로에선 맨 마지막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으로, 흔히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만16세 이상)하며 ▲ 음주운전 금지·안전모 착용·승차정원 준수 등 안전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항목에 따라 1만원에서 1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두 명 이상이 타는 것도 범칙금 4만원 부과 대상이다.

면허가 필수 요건이 되면서 음주 후 전동킥보드 핸들을 잡았다가 면허가 정지·박탈될 수 있다.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에서 타고, 없는 경우 도로에서 타야 한다. 도로도 반드시 맨 마지막 차선에서 달려야 한다.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교통신호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면도로이지만 일방통행 도로인 경우 통행 방향도 지켜야 한다. 인도에서 타는 것도 금지돼 4만 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약 2배 증가를 했고, 2020년에는 897건으로 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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