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건설도시위원회 심사 통과

맹의석 아산시의원이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제공
맹의석 아산시의원이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12일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국민의힘 맹의석(초선, 나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드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 심상복(3선, 라선거구)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드론산업 실태조사,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및 육성,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드론사무의 위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규정돼 있다.

맹 의원은 “우리 아산시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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