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유 공유재산 1만 9,047건 일제 실태조사
무단점유·목적외 사용·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 확인

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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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10월까지 시가 보유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산대장 현행화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단점유 또는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추진한다.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시 전체 공유재산 1만 9,047건이다.

특히 지가급등지역인 금남, 장군면과 선제적 관리가 용이한 소정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조사 대상은 일반재산 575필지와 행정재산 1,767필지 등 토지 2,342필지로,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 후 재산관리부서가 후속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결과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각 재산관리관이 상황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시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사용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가능 재산을 조기 발굴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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